충북도의원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조례 제정해야"

입력 2018-09-19 11:31
충북도의원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조례 제정해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원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천(비례) 의원은 19일 제367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제 도입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지역공동체 구현, 노동자 근로의욕 고취, 소비 진작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최 의원은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12개 광역 시·도와 88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성남시와 부천시, 용인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시종 지사는 민선 6기 공약으로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나 경영계 등에서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노동자의 생활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과 조례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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