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예술 병역특례 개선 관계부처 합동 TF 금주 출범

입력 2018-09-09 06:05
체육·예술 병역특례 개선 관계부처 합동 TF 금주 출범

병무청·국방부·문체부 참여…국민 의견 수렴해 개선안 마련

특례기준 강화방안 검토될 듯…제도폐지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되는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에 출범한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병무청 주관으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선 TF'(가칭) 구성을 협의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TF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TF는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TF 장은 병무청 차장 혹은 사회복무국장이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 혹은 과장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체육·예술 병역특례 실태파악과 의견수렴, 개선안 마련 등을 주도하고, 국방부는 개선안을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체육·예술계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 5일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TF)을 구성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 입상한 것만으로 병역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체육계에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세계선수권 등 다른 국제대회 입상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예술 분야에선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폐지하기보다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면서 병역특례 적용 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개선과 관련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복무하는) 전환 복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제외한) 대체복무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전면 재검토되는 과정에서 여론 동향에 따라서는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 청장은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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