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 굉음 내는 슈퍼카 불법개조…경찰, 차주 등 250명 검거

입력 2018-09-06 12:00
수정 2018-09-06 15:49
'우왕' 굉음 내는 슈퍼카 불법개조…경찰, 차주 등 250명 검거

3년간 13억 챙긴 불법튜닝업체 적발…차주들 "이목 끌고 싶어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전투기 이륙 때와 비슷한 소음을 내며 달리는 '튜닝 슈퍼카' 차주들과 불법으로 배기관을 튜닝해준 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튜닝업체 대표 고모(44)씨 등 2명과 강모(37)씨 등 차주 248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튜닝을 해 주고 13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에 촉매(유해 배기가스 정화·저감 장치)나 소음기가 장착되지 않은 배기관을 교체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튜닝 1회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 상당의 교체비를 받고 330여회 불법튜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률상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된다. 튜닝하려면 자동차 소유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차주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독일과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업체 등에서 자동차 배기관 부품을 직수입했다.

튜닝을 의뢰한 차주 대부분은 의사나 회사원, 축산업, 요식업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20~40대 남성들이었다. 불법튜닝된 차량은 고가의 외제차가 많았다.

차주들은 경찰 조사에서 "배기음을 높여 주변의 이목을 사로잡거나 자기만족을 위해서 튜닝했다"고 진술했다. 또 배기관 튜닝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튜닝업체에서 행정절차를 알아서 해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불법튜닝한 차량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치(100㏈)를 초과한 약 115㏈이 측정됐다. 이는 정상적인 배기관에서 나오는 70~8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투기 이륙 때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을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튜닝 배기관은 대기 환경오염 유발뿐 소음으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며 "차량을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튜닝을 원할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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