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근로자 411명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내부평가급·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23억여원 지급하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해양환경관리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전·현직 근로자 411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공단이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간외·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했다면서, 사측이 이를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공단이 총 23억9천184만7천228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이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돼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 지출 규모는 보수규정 등으로 사전에 확정돼 있었다"며 "공단의 예산 가운데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인건비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평가급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취업규칙에 규정돼 공단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실제 내부평가급이 예산 감축 등의 사유로 보수규정 등에 정한 금액보다 미달해 지급된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공단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복지포인트의 근로 대가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공단이 이를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공단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도 할 수 없다"며 청구의 정당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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