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 시군의장단,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18-08-28 10:42
전남 동부권 시군의장단,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의회 의장단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구례·곡성·보성·고흥 등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최근 회의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9월 정례회에서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의장단은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지원 조례에 따라 여순사건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추모 행사 준비에 나섰다.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 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회'도 27일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숨졌지만,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간주해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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