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무기계약직 노조 내부고발자 정직 징계 논란

입력 2018-08-22 17:16
수정 2018-08-23 10:50
해운대구 무기계약직 노조 내부고발자 정직 징계 논란

"회계장부 유출·내부갈등 책임" vs "비리간부 대신 고발자징계 납득 못해"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전임 노조 간부의 공금횡령 비리를 고발한 현 노조 간부가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운대구청지부 사무장 H 씨에게 정직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H 씨는 앞으로 2년간 지부 사무장과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부산시 자치단체노조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됐고 H 씨는 지난해 해운대구청 지부 4기 집행부 사무장을 맡았다.

H 씨는 3기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은 회계장부를 검토해보니 시지부에서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공금(9천여만 원)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금횡령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다.

노조는 자체 감사를 벌였고 경찰도 수사에 나서 3기 집행부에서 영수증이 없거나 임의로 사용한 67만여 원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6월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3기 집행부 사무장 S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H 씨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내부 고발을 한 사람에게 징계를 한 것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조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노조는 3기 회계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회계장부를 외부로 유출했고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퍼뜨려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H 씨의 징계를 결정했다.

H 씨는 "고발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인지한 사건이고 노동조합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기에 유언비어도 아니다"고 소명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내부고발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조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해운대구청지부 관계자는 "자체 감사결과와 경찰 수사결과가 다르지 않아 지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사무장이 개인적인 감정만 앞세워 조합 내부갈등을 초래했다"며 "전임 사무장은 벌금형으로 2중 3중 처벌받기 때문에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공개 사과와 횡령금액 회수 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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