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국토부, BMW 결함 사실 묵인 여부 자체조사해야"

입력 2018-08-09 15:37
바른미래 "국토부, BMW 결함 사실 묵인 여부 자체조사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9일 국토교통부의 결함사실 묵인 여부 조사를 촉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비롯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위클리정책브리핑'에서 "국토부가 2016년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인지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는 것인지 그 당시에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자체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화재 원인 조사를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보다 신속하게 화재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여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교통·자동차 관련 소비자 보호 문제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소비자단체와 국민들의 상당한 압박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신속하게 반응하고 소비자 권리보호에 민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BMW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자동리콜제도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자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 제도는 소비자보호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비자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자동차관리법에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전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과, 독립적인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법률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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