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자통역 없는 극장 작품해설 행사는 장애인차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관에서 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관련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청기를 쓰더라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장애인 A씨는 올해 4월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영화관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 문자 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개인형 보청 기구와 보조인력 등은 지원할 수 있지만, 문자 통역 서비스는 다른 고객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적지 않은 비용까지 발생해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와 상영관 동반 등의 편의만 제공한다"며 "보조인력을 지원했다고 해당 영화관이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자 통역 지원 비용이 과도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해당 행사의 경우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현장 진행과 함께 생중계됐다는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전국 상영관에 청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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