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인사교류 갈등 해소되나…새 기준안 서명 앞둬
새 교류안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협약 내용 준수 의지가 중요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민선 7기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새로운 인사교류 기준안을 마련해 그동안 반복됐던 인사교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최근 실무협의 등을 거쳐 7개 항의 새로운 인사교류 기준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장과 구청장이 서명을 할 계획이다.
새 인사교류 기준안에는 그동안 시와 자치구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던 부단체장 자체 승진과 시 전입인사 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광산구가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키면서 촉발된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광산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는 당시 '부구청장 인사권 수용 및 4급 서기관 시(市) 전입'을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광산구가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강행하자 광주시는 하위직 인사교류 중단으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에 마련한 인사교류 기준안은 부구청장은 광주시에서 내려보내고 대신 자치구에 3급 승진요인이 있을 때 광주시로 전입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술서기관 등 인사교류, 7급 이하 결원 충원(전입), 자치구 결원 충원(신규자 배치), 희소직렬 인사통합, 자치구 직원의 시 파견근무 및 계획인사 교류, 인사교류협의회·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애초 오는 25일 '광주시-자치구 상생협의회'에서 인사교류 협약을 맺을 예정이었으나 이용섭 시장의 개인 일정으로 협의회가 미뤄지면서 다음 달 중에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선 6기에 맺었던 협약도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파기하면서 갈등이 야기된 점을 고려하면 새 교류안도 지키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의 상생을 위해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문구를 두고 최종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이며, 자치구에서 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오는 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조만간 단체장들이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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