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지급해야"

입력 2018-07-04 16:38
"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지급해야"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공공연대노조 석유공사지회는 4일 "한국석유공사는 석유비축기지 용역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한국석유공사와 석유비축기지 용역업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국석유공사는 국가계약법상 물가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발생하면 용역업체와 계약 변경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용역업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 금액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공공기관임에도 저임금 용역 노동자들의 인건비 상승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삽입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올해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석유공사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체불 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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