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외근 많은 제약업계,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잇단 도입
'단축 제외' 보건업계 "아직 느껴지는 변화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영업과 연구개발(R&D) 등 직무 특성에 맞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시행을 검토 중이다. 제약업계 특성상 외부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에게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를, 내근직이나 R&D 인력에는 탄력근로제나 출퇴근 시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출장 등으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 노동시간 또는 통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현장 근무가 많은 제약업계 영업사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된 조치다. 그동안에는 부서별 재량에 따라 인정됐던 현지 출퇴근과 외부 근무가 간주근로제 적용으로 정당한 근무시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내근직이나 연구소 내 R&D 인력에는 탄력근로제 등이 도입됐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일이 많은 주(週)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를 가리킨다.
유한양행[000100]은 연구소에는 탄력근무제를, 영업사원에는 간주근로제를 적용해 운영 중이다. GC녹십자는 탄력근무제와 함께 출퇴근 시각을 선택해 근무하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한미약품[128940] 역시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근로제를 도입했다.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170900] 등을 계열사로 둔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는 집중근무제 시행에 이어 조만간 탄력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외부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이 많은 업계 특성상 대부분 제약회사가 영업직은 간주시간 근로제를, 내근직은 선택근로제나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처벌 유예기간 다양한 시도와 내부 조율을 거쳐 부서별로 가장 적합한 근로 시스템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 간호사, 병원 내 사무직 등 보건업종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특별한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계기로 근로환경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간호사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차치하더라도 초과 근무라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달부터 최대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만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은 여전히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다. 이들 5개 업종은 주 52시간 노동 대신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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