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이라더니 양파 수확·택배 상·하차'…임금마저 떼먹어
광주노동청, 청년근로자 47명 임금 1억5천만원 체불한 30대 악덕 업주 구속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떼먹은 이모(3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공범 서모(28·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청년 47명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등 1억5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서씨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시에 사업장을 열고 광주, 울산, 인천, 경기 안산, 전남 나주 등에 지사를 운영했다.
그는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 인터넷 사이트에 인사 담당 사무관리직 모집, 월급 200만원 이상 등 조건으로 구인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년 구직자에게 광고와 달리 양파 수확, 택배 상·하차, 조선업 하도급 등 일을 시켰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씨는 근로자에게 줘야 할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값비싼 수입 승용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노동청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광주노동청은 근로감독관 3명으로 검거반을 구성해 전주, 대전 등 주요 연고지를 탐문한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노동청은 이씨가 전국적으로 30여건 이상의 임금체불 사건을 저지를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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