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홍보 대가로 돈 봉투 받은 기자 무더기 검찰 송치

입력 2018-06-29 10:25
수정 2018-06-29 12:33
아파트 분양 홍보 대가로 돈 봉투 받은 기자 무더기 검찰 송치

지방 기자 14명·건설사 임원 2명 송치, 경찰 "청탁금지법 위배"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이 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건설사에서 금품을 받은 기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기자 14명과 건설사 임원 2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자들은 지난해 남원에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사로부터 각각 현금 100만∼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 홍보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 봉투를 받았다.

건설사에 대한 비난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은 기자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3월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언론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돈 봉투를 건넨 건설사 임원은 "(기자들에게) 현금을 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기자들은 "건설사에서 받은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광고비로 처리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자들이 속한 언론사에서 이후 아파트 분양 홍보 기사를 낸 것으로 미뤄 돈 봉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건설사에서 돈 봉투를 건넨 이후로는 비판 기사를 쓰지 않거나 홍보성 기사를 냈다"며 "이러한 과정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 홍보 대가로 돈 봉투 받은 기자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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