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가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선관위, 검찰에 고발

입력 2018-06-13 08:47
고교 교사가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선관위, 검찰에 고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통해 특정 서울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 21건을 직접 작성해 게시하고, 해당 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선거운동 게시글에 83차례 '좋아요'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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