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 피해 차성안 판사 유엔에 진정서…"진상파악 요청"
고참 법관, 수사의뢰 반대 의견에 진정 결정…"1∼2주 내 방문해달라"
전수안 前대법관 SNS에 '검찰수사 불가피'로 해석되는 글 올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 현직 판사가 유엔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성안 판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이메일로 긴급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선배 고위법관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담아 종일 기다렸지만 법원장 다수가 수사의뢰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참담한 마음으로, 영문으로 번역한 것을 초안에 추가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전날 전국 법원장 35명이 모여 '재판거래' 파문 사태에 대해 논의한 뒤 "사법부 차원의 검찰고발과 수사의뢰 등 조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자 이에 반발해 유엔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진정서 내용도 공개했다. 차 판사는 우선 "법원행정처는 2017년 3월 대법원장의 비대한 권한을 비판하는 세미나 개최를 막거나 축소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해체 및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의 상고법원 도입 반대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대학, 가정, 업무, 심지어는 재산신고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고 적었다.
이어 "저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고, 법원장과 지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와 친분이 있는 동료 법관, 선후배 법관들 명단을 관리해 저를 설득하려는 플랜을 짰고 일부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또 "저 외에도 사찰을 당한 많은 판사들이 있다"고도 했다.
진정서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도 포함됐다. 차 판사는 "구체적인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있었다"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상고법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민감한 사건의 재판절차나 재판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수의 보고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차 판사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상 비밀누설죄, 그리고 재산신고 내용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직자윤리법 위반죄 해당 여부에 관한 수사 필요성을 발견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많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원장 등 영향력이 큰 고위법관들은 수사 의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유엔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차 판사는 끝으로 "유엔 특별보고관께서 1∼2주 내에 한국을 방문해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주시길 부탁한다"며 "법관의 독립,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했는지 등에 관해 객관적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7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특별보고관은 진정문을 심사한 뒤 해당 정부에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낸 전수안 전 대법관도 최근 자신의 SNS에 이번 사태에 관한 게시글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전 전 대법관은 SNS에 정호승 시인의 시 '나무에 대하여'가 새겨진 비석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미 굽은 것을 어쩌겠는가. 하늘을 향해 다시 뻗거나 포기하고 바닥을 기거나 그도 저도 못해서 가지치기를 당하거나 그 또한 나무의 선택인 것을. 벌목만은 피해야겠지"라는 글을 썼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가지치기'는 검찰수사를 뜻하고, '벌목'은 사법불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사법불신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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