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선거 핫이슈 부상 '인권조례 폐지'…대법원의 판단은

입력 2018-06-04 14:06
충남지사 선거 핫이슈 부상 '인권조례 폐지'…대법원의 판단은

양승조 "보편적 인권 보장" vs 이인제 "동성애 조장"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인권조례 폐지 문제가 6·1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보편적 인권 보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는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례 폐지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조만간 도가 대법원에 신청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도는 지난 4월 16일 도의회에서 재의결 처리한 충남인권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통상 2∼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부담이 커 미뤄지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삼아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일부일처제를 파괴한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한국당 윤리규칙 제20조 조항에 있던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성적지향 등을 이유로…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이 한국당이 보수 기독교단체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성 소수자의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충남인권조례 폐지 문제가 이번 충남지사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충남인권조례는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주축이 돼 만들었지만 스스로 폐지를 주도해 도민을 우롱했다"며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인제 후보도 과거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도지사가 되면 대법원에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인제 후보는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조례 내용에 성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일부일처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동성애로 유명한 연예인의 출연 기회를 박탈하거나 취직하지 못하도록 차별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교육과 성 의식을 심어 줄 수 있기에 동성애 조장 내용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진 조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제정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안을 발의, 지난달 10일 공포함에 따라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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