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기업 재창업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5-30 14:33
권칠승, 중소기업 재창업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0일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인에 대해 세금 징수 유예 기간을 9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 재창업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정책 지원은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 포함한 내용이기도 하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3년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