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미세먼지 특별법' 의결
가습기피해자 구제법 개정안·물관리일원화 관련법도 통과
미세먼지특별법, 총리 산하 미세먼지대책위 설립 등 골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환경소위를 열고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환경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설치하고, 실무적 업무 처리를 위해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탄력적 근무제도 등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까지 넓히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정보청구권과 단체구성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도 함께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토목공사를 벌일 수 있는 하천관리법을 국토교통부에 남긴 물관리일원화 법은 반쪽짜리"라고 강하게 반발해 소위 진행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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