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 어떻게…28일 국회 토론회

입력 2018-05-23 11:48
수정 2018-05-23 12:40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 어떻게…28일 국회 토론회



실무지원팀 규모 등 의견 수렴…5·18단체 토론회 참석

<YNAPHOTO path='AKR20180523089200054_01_i.jpg' id='AKR20180523089200054_0701' title='5·18 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2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국방부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민주평화당 최경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연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공청회 방식으로 각계 의견을 모은다.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이끄는 김정호(46)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5·18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장단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현장조사와 기록발굴 및 정리 등을 담당할 실무지원팀 규모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만큼 구체적인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숫자 및 암매장지 확인 등 5·18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 설치를 골자로 한다.

지난해 5·18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던 국방부가 진상규명위 설치 준비 전담반(TF)을 운영하고 있다.

TF는 국방부 특조위가 수집한 5·18 자료 일체를 분류해 9월 출범하는 진상규명위로 이관하는 업무도 할 예정이다.

김정호 변호사는 "국방부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라며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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