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불법행위 감독' 단말기유통조사단 2년 연장 운영

입력 2018-05-21 10:06
수정 2018-05-21 10:09
'이동통신 불법행위 감독' 단말기유통조사단 2년 연장 운영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로 만료되는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정에 따라 단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전담 조직으로 2015년 5월 신설됐다. 애초 1년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2년 연장됐다.

이번에 다시 연장된 것에 대해 정부는 "작년 10월 단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시장에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전담 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고가요금제 강요 등이 여전한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사단의 기한 연장으로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고, 출고가 비교공시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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