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변호사 과다보수는 제한·감액 가능"
"신의성실 원칙 따라야"…소송결과·수임경위·소송액 등 판단기준 제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결과 등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뢰인이 승소로 얻는 이익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노력을 훨씬 웃도는 고액의 보수는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라는 민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박모 변호사가 조모씨 등 의뢰인을 상대로 낸 변호사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청구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의 특성상 소송 위임계약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의 관념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며 "과도한 보수 청구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계속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전국교수공제회 회원인 조씨 등은 2014년 공제회 임원이 500억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보수로 착수금 3천500만원을 주기로 한 후 2천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하자 조씨 등이 나머지 보수를 줄 수 없다고 맞섰고, 이에 박 변호사가 소송을 냈다.
1, 2심은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변호사 보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도 "변호사 보수도 감액이 가능하다"며 원심 판단에 동의했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지 않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