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 되는데 면허없이 질주…자전거도로 '무법자' 전동휠
사고나면 차량과 동일하게 처벌…자전거보험 처리 안 돼
9월부터 자전거도로 운행 전면 단속…실효 있을지 미지수
(전국종합=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날씨가 더워지면서 자전거도로로 나와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인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번잡한 도심보다는 쾌적한 환경에서 속도감을 즐길 수 있고, 차량에 부딪힐 걱정도 없어서다.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역시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6년 10월 경기도 안산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청년이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청년을 입건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97%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았기 때문인데, 결국 이 청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해 8월 경기 이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고급 외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청년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를 떠나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인데, 보장 금액이 최고 3천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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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나 들이받힌 피해자 모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등 법에 명시된 자전거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가 아니라 차량으로 간주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일반 도로는 물론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역시 자전거 보험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 2월 충북 청주에서 법 개정 전 차량에 포함됐던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에 들이받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한 시민이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이런 이유로 거절당했다.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일반 자전거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인 만큼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오히려 자전거도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라는 지침이 지자체에 시달됐다.
지자체들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하순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청주시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운행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자전거도로 진입로에 설치할 계획이지만 위반자들을 단속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량처럼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물리는 게 어렵다"며 "단속 실효성을 고민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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