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후배에게 돈 건넨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고등학교 후배에게 선거와 관련한 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후배 등 2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고교 후배인 B씨에게 선거사무소 선정과 선거운동 인력 모집 등을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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