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꽃샘추위' 피해 과수농가에 보험금 선지급

입력 2018-04-12 17:48
농협손보, '꽃샘추위' 피해 과수농가에 보험금 선지급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농협손해보험은 이달 초 극심한 '꽃샘추위'로 피해를 본 과수농가에 보험금을 선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등이다. 동상해(凍霜害·추위나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해당 사고의 보험금 전액을 7월 전 지급한다.

피해 사실을 가까운 농·축협에 신고하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농가는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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