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에 웬 회비?…화성시, 읍면동에 시정 지시
<YNAPHOTO path='C0A8CA3D0000015460B4D1AB0002BF46_P2.jpeg' id='PCM20160429053900039' title='경기 화성시청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동탄2동 주민자치위원 "관행이라며 회비 납부 강제" 진정
(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관내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일부 읍면동에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세칙을 만들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항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가 주민자치위 운영세칙 정비에 나선 것은 최근 동탄2동 주민자치위원 중 한 명인 김모 씨가 회비 강제 모금과 회의 수당 대리 수령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위는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읍면동 장이 지역 주민 가운데 25명 내외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김 씨는 진정서에서 "올해 2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주민자치위가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입회비 및 범칙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을 알았다"면서 "수차례 동장과 주민자치위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화성시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주장처럼 동탄2동 주민자치위 운영세칙에는 부칙으로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연간 회비 50만원 납부(미납 시 자동사퇴), 회의 1회당 불참 시 범칙금 부과 등이 조항이 명시돼 있다.
김씨가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동탄2동 주민자치위는 지난 4일 월례회의를 열어 김 씨를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하기로 투표를 통해 의결하고, 문제가 된 부칙을 운영세칙에서 삭제했다.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에서 세칙을 만들면서 법적인 근거가 약한 것을 미처 알지 못한 것 같다. 실수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봉사단체 성격인 주민자치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문제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해 풀 수 있는데도 외부에 알려 주민자치위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어 해촉의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씨는 동탄2동장이 자신에 대한 주민자치위 해촉의결을 방조하고 자신의 시정요구를 묵인해왔다며 지난 4일 해당 동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해촉권한은 동장이 가진다.
동탄 2동장은 법률자문을 받고 나서 김 씨에 대한 해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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