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편의 명목 뇌물 받은 목포시의원 적발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목포시의원 A(61)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업무대행사 대표 B(58)씨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해당 하도급 업체가 공사 업체 명단에 등록돼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권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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