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폭력 막자'…교원 징계위 여성비율 의무화·학생 참여

입력 2018-04-03 14:00
'대학내 성폭력 막자'…교원 징계위 여성비율 의무화·학생 참여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 자문위 발족…성폭력 대응센터 마련 추진

교육부 신고센터에 한 달간 '미투' 37건 접수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학생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3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초·중·고와 대학 분야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점검한다.

위원회는 이날 '미투' 운동과 관련된 법령·제도 개선방안으로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가량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초·중·고교 교원 징계를 심의하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해서 있는 것처럼 대학도 같은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식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특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TF)은 이와 별도로 대학과 교육청이 운영하는 성폭력 상담센터를 관리·지원할 '종합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신고·상담과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해당 기관과 교육부가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종합 지원센터가 이 업무를 맡는 방식이다. 지원센터 운영방안은 이달 확정한다.

추진단은 또, 상반기에 각 학교가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미투' 관련 계기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올해 하반기에 성교육 표준안도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누리집에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9일부터 모두 3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신고가 18건, 대학 관련이 13건, 민간업체에서 발생한 일 등 기타 신고가 6건이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 가운데 6건은 성희롱이었지만 24건은 성추행 또는 성폭행 신고였다.

교육부는 31건에 대해 해당 교육청과 대학에 1차 조사 실시를 요구했으며, 이중 7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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