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 인질범 "'학생잡고 투쟁하라' 환청"…경찰, 영장신청키로(종합)
경찰, 정신질환 여부 병원에 확인 중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들어가 1시간 동안 학생을 잡고 인질극을 벌였던 20대가 '학생을 잡고 투쟁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인질강요 혐의를 받는 양모(25)씨가 경찰 조사에서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교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구청 계약직으로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양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출근한 뒤 오전 10시 30분께 약을 먹기 위해 집으로 귀가했다가 우편함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어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이러한 보훈처의 답변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통지서를 받고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들은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방배초등학교로 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씨는 오전 11시 39분께 방배초등학교 정문을 졸업생이라며 통과한 뒤 곧바로 교무실로 들어가 선생님의 심부름을 위해 교무실에 온 A(10)양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3분께 양 씨를 제압해 체포했다. 경찰은 양 씨가 간질 증상을 보여 체포 직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다.
경찰은 양씨가 방배초 졸업생인 것을 확인했고, 양씨가 2015년 11월께 뇌전증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조현병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양씨 진술에 따라 해당 병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배초등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다. 경찰은 양씨가 침입했을 당시 교무실에 있던 여교사와 학교 보안관을 전날 참고인 조사했다.
보안관은 경찰 조사에서 양씨의 출입 기록을 적지 않고 신분증 교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단, 경찰은 보안관이 출입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지만,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양씨에 대해 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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