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 구호제창이 징계사유? 흥국저축은행 노조 반발

입력 2018-03-27 17:38
출근 전 구호제창이 징계사유? 흥국저축은행 노조 반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흥국저축은행지회는 27일 부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이 오전 8시 50분 근무 준비시간에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사측은 이를 업무방해라고 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사측과의 임단협이 결렬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 탓에 같은 해 9월에 조정중지 결정이 나왔다.

노조는 조정중지 결정 이후 오전 9시 이전과 점심시간에 '노조탄압 중단', '대표이사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봉제 지회장은 "부산고용노동청장을 면담한 뒤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오는 28일 오후 최 지회장 등 노조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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