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대출규제 도입 첫날…은행창구 "관련 문의 거의 없어"

입력 2018-03-26 11:54
강화된 대출규제 도입 첫날…은행창구 "관련 문의 거의 없어"

"애초 기존대책으로 가계대출 건수 줄어 상담문의 많지 않아"

DSR·RTI·LTI 복잡한 셈법에 부동산 중개업소선 문의하기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경윤 기자 =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도입된 첫날인 26일 시중은행 대출창구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시중은행 주요 지점에서는 이날 오전 DSR와 관련한 고객들의 문의는 거의 없었다.

신한은행 동서초 지점 관계자는 "현재까지 DSR 관련 문의해온 고객이나 전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여의도와 명동, 마포, 분당, 논현, 개포지점 등도 대출규제에 관해 묻는 고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연일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대출 수요가 얼어붙은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분당지역 지점 관계자는 "기존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가계대출 건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DSR가 시행돼 상담문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강서지점 관계자도 "규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 아직은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까지 모두 따져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DSR가 새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고(高)DSR 기준인 100%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부채를 진 차주가 많지 않은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DSR는 개인이 전 금융권에 지고 있는 부채의 연간 원리금 대비 연 소득 비율을 따진 것이다.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 4.0%의 금리로 마이너스통장에서 1억원을 빌려 썼다면 연간 이자 400만원에 10년 만기 기준 원금 상환액 1천만원을 합쳐 DSR는 28%가 된다.

시중은행들은 DSR 100%를 기준점으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DSR 150%, 담보대출은 DSR 200%까지만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1.5배 또는 2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대출 상담 중인 건 가운데 DSR 관련해 무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연 소득이 3천만∼4천만원만 되더라도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지 않는 한 DSR 규제에 걸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RTI와 LTI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문의가 오기도 했다.

국민은행 모 지점 관계자는 "새 대출규제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연락이 왔다"며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상담도 같이하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을 조였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하는 LTI도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타격이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부동산임대업을 LTI 관리대상업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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