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외제차로 교통법규 위반 차 골라 37차례 고의사고

입력 2018-03-16 12:00
수정 2018-03-16 13:51
중고 외제차로 교통법규 위반 차 골라 37차례 고의사고



1억7천만원 편취 보험사기 30대 구속

<YNAPHOTO path='AKR20180316013900004_01_i.jpg' id='AKR20180316013900004_0201' title=''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를 노려 수십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김 모(37)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한 직업 없이 지내온 김씨는 고급 외제 차가 교통사고 피해를 보면 높은 액수의 수리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BMW와 벤츠를 사서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7차례 고의사고를 내고 1억7천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몰고 다니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훼손된 부위의 교체 비용 견적서를 마련해 수리비를 받아내고 실제로는 판금만 수리해 차액을 챙겼으며 다치지 않고도 병원 진료를 받아 합의금을 받아냈다.

김씨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샀고, 보험금도 타인 명의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와 동승해 범행을 도운 공범 1명을 김씨와 같은 혐의로, 김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공범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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