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려"

입력 2018-03-07 11:44
수정 2018-03-07 11:52
경총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902EDD350000DC12_P2.jpeg' id='PCM20171226000006038' title='"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가 결론 없이 끝난 데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 임금까지 늘리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하고 임금 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총 등 재계는 현행 최저임금에 기본급 등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빠져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4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까지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총은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급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모든 업종,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이런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불구,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 제도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을 처지"라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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