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내협력사 2곳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5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2곳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고발 대상 가운데 1곳의 직원 1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시급 6천470원이라고 명시돼 있는 등 업체 직원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곳도 일부 직원의 시급이 6천470원이거나 6천520원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1곳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고발을 진행하자, 이틀 뒤 미지급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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