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개헌과 동시투표 한다면'…1인 최대 9표 행사

입력 2018-03-04 06:13
[지방선거 D-100] '개헌과 동시투표 한다면'…1인 최대 9표 행사

제주·세종시 외 지역은 기본이 7표…국회의원 재보궐 시 8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받아들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7장이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역시 이날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있는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만약 여야 정치권의 개헌 합의가 급물살을 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유권자들은 최대 9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13일에는 ▲ 시·도지사 선거 ▲ 교육감 선거 ▲ 구·시·군 장(長) 선거 ▲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도 7장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교육의원 선거),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이틀이 지나면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 서명란, 일련번호 등을 인쇄한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경우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 없이 성명과 기표란만 가로로 배열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쇄한다.



투표 시간은 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 마감 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난다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장에 들어선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1차로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차로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1차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투표용지의 색상은 각각 다르다.

시·도지사 선거는 흰색,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계란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하늘색,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연분홍색,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연미색,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는 스카이그레이, 교육감 선거는 연두색 등이다.

하지만, 워낙 많은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만큼 선관위의 혼선 방지 노력이 주목된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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