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산시당 성추행·불출마 강요 당사자 징계 절차

입력 2018-02-26 17:59
수정 2018-02-26 19:51
민주 부산시당 성추행·불출마 강요 당사자 징계 절차

<YNAPHOTO path='C0A8CA3D000001506AA032E000035ACC_P2.jpeg' id='PCM20151015015200039' title='성추행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난해 발생한 고문단 내 성추행 사건과 사상구에서 발생한 피선거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가해 당사자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에 들어갔다.

부산시당은 27일 오전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두 사건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당은 사상지역 피선거권 침해사건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된 후 곧바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관련자 7명 중 일부 당원들이 당헌·당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7명 모두를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당내 징계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형사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지난해 발생한 고문단 성추행 사건은 중앙당 진상조사단이 최근 부산을 방문해 직접 조사를 벌여 가해 당사자를 윤리심판원에 넘겼다.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5월 대선을 전후해 대선캠프 고문단에서 활동하던 한 여성당원이 식당 계단 등지에서 남성당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민주당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사상지역 피선거권 침해사건은 사상지역 민주당 전·현직 구의원, 지역위원회 간부 등 7명이 지난 9일 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를 노래방으로 불러내 폭언하며 불출마를 강요한 사안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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