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40곳 첫 지정
사육면적 등 기준 마련…2022년까지 400곳으로 확대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가축들이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건강하게 사육되는 '가축행복농장'을 올해 처음으로 40곳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농장을 2020년까지 200곳, 2022년까지 4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가축행복농장 인증기준은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이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이다.
또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질병 유입 방지 시설인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잔류농약 및 항생제 검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도는 3∼5월 시·군을 통해 각 농장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뒤 심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7월께 인증 대상 농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증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한다.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각종 축산물도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해 닭과 소, 돼지가 사육 중 행복을 느끼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된 축산 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은 다른 농가 축산물보다 시중에서 좀 더 비싼 가격에 팔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러면 도내 축산 환경과 동물복지가 조금씩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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