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1인 한정 보험' 타려 운전자 바꿔…벌금 1천만원

입력 2018-02-21 16:09
수정 2018-02-21 18:46
아내 명의 '1인 한정 보험' 타려 운전자 바꿔…벌금 1천만원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4시 15분께 경북 한 도로에서 수입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로를 주행하는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졸음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바꾸다가 난 사고였다.

그는 승용차가 아내 이름으로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돼 자기가 운전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아내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보험제도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사기 범행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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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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