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靑문건 유출' 사건 대법원서 결론…검찰 상고
2심 선고 6일 만에…정호성은 아직 상고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국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유죄를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문건 가운데 1심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한 33건의 문건에 대해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려 이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33건의 문건은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로, 검찰이 수사 초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외장 하드를 압수했다가 그 안에서 발견했다.
재판부는 이들 문건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검찰이 이들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만큼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씨의 외장 하드가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만큼 그 안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8일까지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