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모도 인정…"정책 아닌 위법행위"

입력 2018-01-23 12:43
수정 2018-01-23 14:30
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모도 인정…"정책 아닌 위법행위"



1심 "국정기조 따른 정책입안 지시"→2심 "지원배제 포괄 승인"

내달 최순실 1심 선고 나오면 주요 혐의 유무죄 판단 일단락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문제가 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까지 인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직·간접으로 관여한 주요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상당 부분 내려져 향후 본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은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같은 국정 기조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것이 곧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국정 기조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곧바로 직권남용으로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문화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좌파 배제'라는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지원배제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기춘은 국정 기조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회의에서 논의된 지원배제 방안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TF'가 부처별 보조금 지원 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이란 문건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된 점을 주목했다.

'관리방안' 문건에 지원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이 포함된 만큼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았다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문제단체의 작품을 지원배제하고 건전단체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건전화 추진 방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좌편향 문제,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지원 삭감 등 개별적인 사안도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봤다.

아울러 '창비'나 '문학동네' 등 특정 문예지의 지원배제도 직접 언급하거나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히 '좌파 지원 축소 및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임을 선언한 것에 그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YNAPHOTO path='PYH2018012310090001300_P2.jpg' id='PYH20180123100900013' title='조윤선, 다시 구치소로' caption='(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pdj6635@yna.co.kr' />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고, 동시에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까지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대략 얼개가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자로 지목된 삼성의 승마지원 사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죄 인정을 받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범행에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에서도 1심부터 공모가 인정됐으며, KT에 압박을 넣어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지인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도 공범으로 인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의 혐의는 내달 13일 열리는 최순실씨의 1심 선고에서 유무죄 판단이 가늠될 전망이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사건 등 2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가담 정도나 책임 범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단순 대입·비교'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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