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돈줄묶는다…31일부터 주택대출때 새DTI 적용

입력 2018-01-23 11:01
수정 2018-01-23 11:27
다주택자 돈줄묶는다…31일부터 주택대출때 새DTI 적용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668548E50022D165_P2.jpeg' id='PCM20171029006809044' title='주택담보대출(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대출과 신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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