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버몬트주 9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력 2018-01-23 09:26
미 버몬트주 9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 의회 입법으로는 최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동북부 버몬트 주가 워싱턴DC를 포함해 미국 내에서 9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한 주가 됐다.

특히 버몬트 주는 처음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버몬트 주의 필 스콧 지사는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나는 성인이 개인 사유지나 밀실에서 하는 행동은 타인이나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자신의 선택권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히며 만 21세 이상 성인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재배와 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버몬트 주에서는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 유통이 가능해졌다. 이 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

버몬트 주는 이로써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DC, 매사추세츠(7월부터 합법화)에 이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됐다.

나머지 8개 주와 특별구는 주민발의와 투표를 거친 반면 버몬트는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을 진행했다.

버몬트 주 하원은 이달 초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 대 반대 63으로 승인한 바 있다.

미 언론은 "버몬트가 주 의회의 주도로 입법을 거쳐 마리화나 합법 공간을 만든 최초의 주가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가 주민 발의에 따라 새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유통을 허용했다.

미국 내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11조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론자인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주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법무부 지침인 '콜 메모'를 폐기하고, 연방 검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기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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