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증한 제주도' 렌터카 총량 규제 도입 줄다리기

입력 2018-01-22 11:24
'차량 급증한 제주도' 렌터카 총량 규제 도입 줄다리기

신규 제한 법제화 시도…"교통체증, 도민 보유 증가가 원인" 반론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렌터카가 급증한 제주도에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렌터카 총량제 도입이 논의돼 찬반 양측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별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는 3만1천여대로, 2014년 2만700대에 견줘 49.6% 급증했다.



2011년 1만5천500대와 비교해서는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더불어 이주민 증가 등으로 인해 제주 차량 대수도 지난해 말 기준 50만197대로 2011년 1만5천500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함께 렌터카 운행 대수를 규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업체 간 과당 경쟁도 벌어지는 가운데 일부 기존 업체는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으려고 렌터카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주장한다.

렌터카 총량제는 도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신규등록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둬 일정 기간 제한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2008년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부터 지난해 6단계 제도개선까지 논의됐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반면에 일부 렌터카 업체 등에서는 개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황에서 렌터카를 총량으로 강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교통체증을 빚는 차량 폭증 원인이 이주민 유입 등에 따른 것이란 반론도 한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제주 3대 현안에 대한 분야별 기획연구' 중 교통 부문 기획연구에서 렌터카 총량제를 법제화하는데상당한 논의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대안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며 "사고 잦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운행 대수 제한, 안전교육 의무화, 교통안전 목표 달성 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차량 등록 대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별 차고지가 마련돼야 차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한 차고지 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도 제안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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