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정규직 전환' 서울 지하철 업무직, 61일만에 농성 종료

입력 2018-01-02 19:30
수정 2018-01-02 21:34
'전원 정규직 전환' 서울 지하철 업무직, 61일만에 농성 종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업무직(무기계약직)들이 '전원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노사 합의에 따라 본사 앞 농성을 61일 만에 끝냈다.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는 2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합의에 대한 업무직 보고대회'를 열고 농성 종료를 알렸다.

참가자들은 "구의역 1주기 추모제와 60여 일에 이르는 본사 앞 천막 농성 등 당사자의 무수한 노력이 정규직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며 "정규직 전환의 약속을 해를 넘기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무기계약직 1천288명 전원을 올해 3월부터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사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하되, 3년 이하 무기계약직에는 신설한 '7급 보' 직위를 부여하고, 3년 이상 된 직원에게는 7급 직위를 주기로 했다.

업무직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차별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본사 앞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업무직협의체는 "노사 합의에는 당사자에게 실망스러운 내용도 존재한다"며 "3년 미만은 7급 보로 전환됨에 따라 다수 업무직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이 돼야 7급으로 전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급 보 기간에는 7급 호봉 체계가 아닌 별도의 임금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군 경력과 기존 개인 여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보고대회를 마친 뒤 농성장을 자진 철거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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