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 법령위반 생계형 제주 어업인 39명 특별사면

입력 2017-12-29 18:56
수산관계 법령위반 생계형 제주 어업인 39명 특별사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제주 영세 어업인 39명도 혜택을 봤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행위자 중 생계형 어업인 39명이 30일 자로 행정제재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됐다.



사면으로 이들은 어선 승선원 재취업 확대,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 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 저해 행위 대상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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