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고소 주민 이번엔 "경찰이 임의 차적조회" 고소
(함양=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함양농협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실을 알렸던 A모(51)씨가 이번에는 경찰관의 임의 차적조회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A 씨는 함양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5명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경찰관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본인의 차량을 수시로 조회하는 등 개인 신상 자료를 이용, 개인의 권익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경찰관은 2014년 9월께부터 지난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차적을 조회해 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들의 차적조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는 지난 7월 농협은행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받은 함양농협 직원 등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내용을 토대로 이들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서류에 이들 직원이 1천700여 차례나 자신의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 내용 등을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이 서류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차량을 임의로 조회한 사실도 발견하고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함양농협의 고객정보 무단조회 사실을 수사한 경찰은 직원 42명 중 5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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