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이상은 대표·경리담당 직원 등 출국금지

입력 2017-12-27 19:26
수정 2017-12-27 19:55
檢, 다스 이상은 대표·경리담당 직원 등 출국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영진과 자금 담당자를 무더기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상은 다스 대표와 횡령 혐의로 과거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리담당 직원 조모씨 등 주요 관련자 여러 명을 출국금지했다.

이 가운데 조씨는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되는 120억원을 관리했던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문제가 된 120억원의 존재를 파악했지만, 조씨의 개인 횡령일 뿐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씨를 불러 개인 횡령액이 맞는지 추궁하는 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 120억원이 개인 횡령액이 아니라 비자금으로 드러난다면 누구의 지시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와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찬석 수사팀장(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120억원이 개인 횡령액인지 비자금인지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일단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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