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내진설계' 쉽게 확인한다

입력 2017-12-27 17:16
수정 2017-12-27 21:58
내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내진설계' 쉽게 확인한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513982800162795_P2.jpeg' id='PCM20171010000119044' title='건물 내진설계(PG)' caption='[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과 상가도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의 대상 용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작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지난 11월 포항 지진 이후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 오피스텔과 상점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임에도 그동안 내진설계 법적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개발한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주택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전체 주택의 7.48%에 불과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주택 약 150만동에 대한 내진능력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규모 저층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서비스는 2017년 9월 말 기준 약 700만동의 건축물대장 빅데이터와 내진설계 관련 법규를 연계해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게 간단한 주소 입력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아우름(www.aurum.re.kr)을 통해 서비스되며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바로가기(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를 활용해도 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소장은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의 확대로 건축물 내진성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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