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때리고 욕설 퍼붓고…'적반하장' 신고자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1일 오전 0시 23분께 춘천소방서 A 구급대원은 춘천시 남면에서 가슴 통증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술에 취한 신고자 B(60)씨는 구급차 안에서 A 대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환자를 구하러 갔던 A 대원은 되레 얼굴에 타박상 등 상처를 입고 돌아와야 했다.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에 시달려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46건이다.
2013년 6건, 2014년 12건, 2015년 11건, 2016년 9건, 2017년 8건 등 매년 10건 안팎으로 발생한다.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벌금 27건, 징역(집행유예) 11건, 진행 중 5건, 기타 3건 등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웨어러블 캠도 배부했으나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폭행 사건 가해자 10명 중 8∼9명은 주취자다.
이들은 스스로 119에 신고해놓고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다.
비응급 상황에서 '아프다'며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들을 헛걸음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흥교 도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폭행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행이 일어날 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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