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강화…오보·부당징계도 점검(종합)

입력 2017-12-06 14:04
수정 2017-12-06 14:05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강화…오보·부당징계도 점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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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등 도입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때 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공적책무 이행 의지를 엄정하게 따지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오보와 부당징계 방지 등 재승인·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도 점검해 위반 시 제재한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기 방통위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통위 내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올해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등을 엄정히 심사하고 편성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오보와 막말 및 부당 해직·징계 방지의 조건 이행실적도 점검한다.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 포털사업자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에 음란물 유통 사실 인지 시 삭제·접속 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송서비스 분야의 외주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내년까지 '방송사-외주사 간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또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방송 분야의 오래된 과제 중 하나인 지상파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중장기적으로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적인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광고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방송환경이 많이 변했고 지상파의 강점도 사라졌기 때문에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며 "중간광고를 확실히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고 방송 분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편 비대칭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분야 규제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종편들이 나름대로 성장했고 법에 의해 특혜를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판단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종편의 유료방송 의무전송제 등 특혜를 없앨 뜻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통신서비스 분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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