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행사들, 한국 단체관광 허용되자 곧바로 모객 개시(종합2보)
베이징·산둥성서 출발하면 한국패키지 상품 판매 가능
유선·SNS 통해 광고…"일부 업체 단체비자 신청 준비 중"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의 관광 분야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이 28일 베이징과 산둥(山東) 지역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자 현지 일반 여행사들이 곧바로 여행객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이징과 산둥의 일부 여행사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홍보에 나섰다.
일부 업체는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안내 마케팅에 들어갔다.
그러나 씨트립 등 온라인 전문 여행사는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국가여유국은 베이징과 산둥 지역의 여행사에 한국행 단체상품을 판매하되 오프라인 여행사만으로 제한했으며, 롯데의 호텔 또는 면세점에서 숙박·쇼핑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여행사 역시 자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는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유선 전화나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만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베이징 밍쩌(明擇) 국제여행사 관계자는 "이미 한국 단체여행이 개방됐고 베이징과 산둥에서 출발하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면서도 "한국 여행 상품에 롯데 관련 일정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갑자기 한국 단체관광이 가능하게 됐으며 산둥과 베이징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산둥이나 베이징에서 출발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윗선의 지침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행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어제 국가여유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 결정이 나자 여행사 직원들이 위챗을 통해 고객에 한국패키지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챗에 올라온 한국 단체관광 상품의 내용을 보면, 2인 이상부터 20인까지 다양한 상품이 구성돼 있다.
이들 여행사는 단체관광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전부터 한국 내 여행사들과 관련 상품 준비를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 상품들은 보통 출발 일자가 12월 초·중순으로 돼 있으며, 기존에 복수비자를 소지한 여행객의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출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여행 상품의 가격대는 서울행 4박 5일 기준으로 2천500∼4천 위안(40만∼65만원)에 형성돼 금지 조치 이전보다 10∼20% 높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비행편이나 숙박이 그동안 제한 조치로 여유가 있어 즉시 가능하지만, 10∼20명 규모의 풀패키지 단체여행은 곧바로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자 등 절차상의 문제로 출발일을 12월 중순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중국 여행사는 현재 단체비자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체비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한국 법무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금은 베이징과 산둥으로 제한된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조만간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며칠 새 일률적으로 각 지방 정부의 여유국이 모여 회의를 하고 지역마다 모두 같은 회의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국가여유국이 한국 단체관광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머지 지역도 똑같은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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